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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여관 방화범 ‘성매매 거절에 앙심품어’…오늘 중 구속

종로여관 방화범 ‘성매매 거절에 앙심품어’…오늘 중 구속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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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쳐
사진=SBS 뉴스 캡쳐

지난 20일 새벽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화재로 5명이 참사를 나게 한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모씨는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낮 12시53분 초록색 패딩 차림에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여 입감됐던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선 유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경찰에게 훈계를 받고도 다시 불을 지르러 간 이유가 무엇인지' '남겨진 (본인) 가족에게 미안한 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에 자수한 유씨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혜화경찰서에 의해 입건된 뒤 종로경찰서로 옮겨져 입감됐다. 혜화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30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새벽 3시8분쯤 종로구 소재 한 여관에 불을 질러 1층에서 묶고 있던 세 모녀 박모씨와 14살 이모양, 11살 이모양을 비롯해 투숙객 5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세 모녀가 장기 투숙객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지방에서 모녀의 유가족이 조사를 받기 위해 상경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상자 중 2명은 팔다리와 얼굴 등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한때 심폐소생술을 받을 정도로 위급한 상태를 보였지만 병원 치료를 받고 위기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씨는 술에 취한 채 여관을 찾아가 '성매매'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 여관 복도에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관주인에게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유씨는 불을 지르기 전 '성매매'를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한 차례 경찰의 제재를 받고도 분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건 발생 1시간 전이었던 오전 2시7분 유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여관 주인 김모씨가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유씨는 술을 마셨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출동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에게 "성매매 및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만 받은 뒤 훈방 조치됐다.

그러나 유씨는 곧장 택시를 타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여관 1층 복도 바닥에 방화했다. 이 불로 박씨 모녀 등 5명이 화마에 목숨을 잃고 박모씨 등 5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또 이날 화재로 여관 1층과 2층이 전소하면서 소방서 추산 2324만9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재로 숨진 투숙객 5명의 부검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는 한편 사망 투숙객의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투숙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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