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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통장 8,000여명에게 엄정중립 당부...위반 사례 증가 중

서울시선관위, 통장 8,000여명에게 엄정중립 당부...위반 사례 증가 중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3.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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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744-1390,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됨에 따라 2012. 3월중 서울시내 통장 8,0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 발생한 사례를 보면 ▲ 2011. 10월경 ◦◦군청 소속 이장이 △△면 ◇◇식당에 선거구민 10명을 모아놓고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참석자들에게 90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으며, ▲ 2012. 1월경 ◦◦군청 소속 통장이 △△읍 ◇◇리 육교위에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 2012. 1월경 ◦◦구청 소속 통장이 백내장무료 수술에 관한 사업을 주민들에게 안내·홍보하면서 예비후보자 명의를 나타낸 공고문을 아파트 단지내 35개소에 첩부하고, ▲ 2012. 2월경 예비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직 동장과 통장, 부녀회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사조직을 설치하고 경선선거인 대리등록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등 통․반장 등의 선거개입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면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나 투표참관인이 되기 위해서는 2012. 1. 12.(선거일전 90일)이전에 사직하여야만 가능하고, 동법 제86조에 의하면 통․반장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도를 조사․발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우선 통장 8,0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엄정중립을 당부하고, 반장․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나 관할 동장이 교육 등을 통하여 안내토록 하였으며, 각 구청에서 발행하는 반회보 등에 안내사항을 게재토록 하는 등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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