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발생한 사례를 보면 ▲ 2011. 10월경 ◦◦군청 소속 이장이 △△면 ◇◇식당에 선거구민 10명을 모아놓고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참석자들에게 90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으며, ▲ 2012. 1월경 ◦◦군청 소속 통장이 △△읍 ◇◇리 육교위에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 2012. 1월경 ◦◦구청 소속 통장이 백내장무료 수술에 관한 사업을 주민들에게 안내·홍보하면서 예비후보자 명의를 나타낸 공고문을 아파트 단지내 35개소에 첩부하고, ▲ 2012. 2월경 예비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직 동장과 통장, 부녀회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사조직을 설치하고 경선선거인 대리등록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등 통․반장 등의 선거개입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면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나 투표참관인이 되기 위해서는 2012. 1. 12.(선거일전 90일)이전에 사직하여야만 가능하고, 동법 제86조에 의하면 통․반장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도를 조사․발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우선 통장 8,0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엄정중립을 당부하고, 반장․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나 관할 동장이 교육 등을 통하여 안내토록 하였으며, 각 구청에서 발행하는 반회보 등에 안내사항을 게재토록 하는 등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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