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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부터 도주까지 4분’ 새마을금고 강도…“생활비 보태려 범행”

‘위협부터 도주까지 4분’ 새마을금고 강도…“생활비 보태려 범행”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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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경찰이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의자 김모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동부경찰서는 19일 “김씨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며 “김씨는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씨는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채 3000만원이 있는 등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해 2월까지 울산과 거제의 조선 하청업체 등지에서 일했지만 하청업체 경영 악화 등으로 일자리를 잃고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다.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의자 김씨는 18일 오전 8시쯤 울산시 동구 일산새마을금고 방어지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억1000만원을 강탈해 승용차를 타고 경남 거제로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씨를 추적, 김씨의 승용차가 옥포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2시 35분께 사건 발생 6시간 반 만에 검거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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