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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백준·김진모 영장심사

‘MB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백준·김진모 영장심사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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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사업비 불법 수수 혐의…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사진=연합뉴스TV 캡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16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시간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4일 김 전 기획관을 대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대상으로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첫번째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라 불리는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며, 당시 국정원장 김성호, 원세훈으로부터 각각 2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다.

2009~2011년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던 검사 출신 김 전 비서관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 무마 의혹도 받는다.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은 2012년 민간인 사찰 입막음 뒷돈 5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돈을 국정원 특활비라고 의심중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수사하던 중 MB정부시절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불법적으로 전달된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12일 이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비서관, 13일 김 전 기획관을 차례로 소환해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경위와 윗선과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김 전 기획관은 뇌물수수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등 윗선과의 연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 특활비 전달 경위와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6일 밤늦게 또는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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