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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문종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경민학원 압수수색

檢, 홍문종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경민학원 압수수색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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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선거 때 수억 수수 의혹…'친박' 정치인으로 확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검찰이 이른바 친박근혜계(친박) 핵심 인물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혐의를 포착해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5일 "경민학원의 자금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경민학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무실의 회계 서류 등 업무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산 기록 등을 확보중이다.

검찰은 홍 의원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경기 의정부 소재 경민학원 자금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9~10월쯤 '친박연대' 사무총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19억원을 지급하는 등 교비를 빼돌려 이를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공여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민학원은 홍 의원의 부친인 홍우준 전 국회의원이 1968년 설립한 학교재단으로 홍 의원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이사장을 맡고 있는 등 학원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홍 의원이 경민학원 교비 횡령 혐의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5년 홍 의원이 교비 횡령액 21억 가운데 일부를 건네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홍 의원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성 회장은 사망하기 전 한 인터뷰에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홍 의원에게 2억원을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검찰은 같은 해 7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밖에도 홍 의원은 지난 2014년 2월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직 했던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서 노동착취, 임금 체불 및 인종차별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민주노총이 홍 의원을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4일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공천헌금성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공천헌금 수사를 벌이면서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단서를 새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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