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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지급한다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지급한다

  • 기자명 서재형 기자
  • 입력 2018.01.14 13:33
  • 수정 2018.01.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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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처
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가 오는 15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3,007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보상금을 받지 않은 독립유공자 손·자져 중 생계가 곤란한 이들을 위해 올해 52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상자 3,007명 중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46만 8,000원, 70% 이하일 경우 33만 5,000원의 생활지원금을 오는 15일부터 매달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가보훈정책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으로 이와 같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예산을 편성해 확보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총 6만 290명에게 지급신청을 안내했다. 신청자는 이 중 1만 3,640명이었으며, 보훈처는 이들 중 별도의 생활수준조사가 필요 없는 기초수급자등 3,007명에 대해 우선지원을 결정한 상태이다.

보훈처는 신청자 중 우선지원대상자 3,007명 이외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후 지급기준에 해당 시 1월 분까지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정일보 서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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