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재가한 어머니와 그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관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진행될 현장검증 등에 통상 피의자들에게 제공하던 마스크와 모자를 김성관씨에게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수원지법 조영은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오후 김씨에게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질랜드로 도피한 지 80일 만에 국내 송환된 김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작년 10월 어머니와 계부, 그 사이에서 낳은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계좌에서 약 1억 2천만 원을 빼낸 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그러나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로 현지 당국에 체포되고, 지난 11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살인, 성범죄,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 발생 시 요건을 고려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얼굴, 이름, 나이 등)를 공개할 수 있도록 돼있다.
통상적으로 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혹은 그 수법이 잔인할 때 공개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2009년 강호순의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되었으며 역대 얼굴이 공개된 범죄자는 강호순, 김길태, 오원춘 등이 있다.
한편 도피 80일만인 지난 11일 강제 송환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