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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방선거 개헌 동시실시는 지난 대선 후보 모두의 공약”.. 한국당에 협조 촉구

추미애 “지방선거 개헌 동시실시는 지난 대선 후보 모두의 공약”.. 한국당에 협조 촉구

  • 기자명 최봉호 기자
  • 입력 2018.01.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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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중인 추미애 대표 / 사진 : 더불어민주당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중인 추미애 대표 / 사진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한국당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대한 반대 당론을 정한 것과 관련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실시는 지난 대선 후보들 모두의 공약이자 엄중한 약속이었다”며 한국당 측에 개헌 협조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세력이 된다면 시대 역행세력이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대선후보들이 정계 은퇴한 것도 아니고 각 당 현직 대표로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개헌 같은 중대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다”지적했다.

한편 한국당 측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과 관련해 강한 반대 입 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 11일 열린 개헌정개특위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29일 국회가 많은 진통을 겪은 문제가, 민주당은 2월말까지 형식적 국회 개헌 논의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 개헌으로 가기 위한 술책을 가져 한국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라며 “그만큼 6개월 동안 특위가 여야 합의를 이뤄서 논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어제 형식적 국회 개헌 논의를 이미 민주당에 청부했다. ‘문재인 개헌’으로 가져가겠다는 술책에 대해 한국당은 정치역량을 모아 저지를 천명한다”며 불가방침을 재차 밝혔다.

지방선거 동시개헌과 관련해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안 발의자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당이 반대해도 개정안의 발의는 가능하다. 단 헌법 규정은 헌법개정안의 의결정족수를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117석의 의석을 보유중인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개정안 통과는 불가하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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