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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발제한구역(G.B) 주민지원사업 국비 18억 확보

인천시, 개발제한구역(G.B) 주민지원사업 국비 18억 확보

  • 기자명 조규만기자
  • 입력 2012.03.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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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G.B)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18억원을 국토해양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국비는 개발제한구역 남동구 도림3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에 4억 원, 계양구 다남동 산71~다남마을 간 도로개설에 1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일반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누적된 불만해소와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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