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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 “세균감염”으로 결론.. 5명 입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 “세균감염”으로 결론.. 5명 입건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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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주사제 오염 의한 감염 가능성"

사진=KBS 뉴스 캡쳐
사진=KBS 뉴스 캡쳐

지난해 말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신생아 사망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결론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신생아 부검 결과와 사망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및 질병관리본부의 검사결과를 종합, 숨진 신생아의 혈액에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지질영양 주사제에서도 나왔다는 점에서 주사제 오염 및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밝혔다. 지질영양 주사제는 음식을 먹기 힘든 환자에게 열량을 공급하기 위해 투여하는 것이다. 경찰은 주사제가 항생제 내성균에 오염되면서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심박동의 급격한 변화와 복부팽만 등의 증세가 이례적으로 신생아 4명에게서 동시에 나타났다며, 이들이 유사시기에 균에 감염됐기 때문에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로타 바이러스 감염, 괴사성 장염 관련 사망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신생아 4명 모두 소대장에서 로타바이러스 검출됐으나, 로타바이러스는 소대장 내용물에 국한돼 검출됐으며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생존자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다. 부검 결과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장염 소견은 2명에서 국소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나트륨염, 칼륨염, 칼슘염 등 주사제에 첨가한 전해질 농도 이상(조제오류)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4명 중 1명만 인공호흡기가 거치됐다는 점에서 인공호흡기 오작동으로 인한 산소공급 부족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향후 수사계획에 대해 주사제 취급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수간호사·전공의·주치의 3명 도합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16일 주치의 소환조사를 비롯하여 관련 피의자 추가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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