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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제천소방서장 등 3명 중징계 처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제천소방서장 등 3명 중징계 처분

  • 기자명 서홍석 기자
  • 입력 2018.01.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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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당시 사진 / 사진=YTN 뉴스 캡쳐
제천 화재 당시 사진 / 사진=YTN 뉴스 캡쳐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참사 당시 현장에서 지휘 총책임을 맡았던 제천소방서장을 비롯한 지휘관 3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번 참사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 소방합동조사단은 11일 제천체육관에서 최종브리핑을 열고 “신속한 초동대응과 적절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입 및 인명구조 지시를 제대로 내렸어야 하는 현장의 지휘관들이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특히 참사 당시 현장에서 총지휘를 맡은 제천소방서장과 관련해 “2층 내부에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화재 진압 후 주계단으로 진입하려는 최조의 전술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지휘관으로서 전체 상황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상구를 통한 진입이나 유리창 파괴를 통한 내부 진입을 지시하지 않는 등 지휘 역량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이 외에도 제천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지휘를 맡았던 제천소방서 김종희 지휘조사팀장에 대해서도 “인명구조를 위한 정보 파악과 적정한 활동지시를 해야하는데 눈앞에 노출된 위험과 구조상황에만 집중해 건물 뒤편의 비상구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거나 알지 못했다”지적했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천소방서장,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소방본부 상황실장 3명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충북소방본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된 상태이다.

지난 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하소동 소재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이번 참사는 29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사고 이후에는 소방당국의 초기대응 미흡과 관련해 수많은 논란이 일었다. 특히 가장 논란이자 쟁점이 된 부분은 사망자가 20명이나 발견된 2층 여성목욕탕의 유리창을 깨 희생자들의 탈출을 돕지 않았느냐는 부분이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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