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문제제기로 시작돼 반년 가까이를 끌어오던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문제가 11일 최종합의에 도달했다.
파리바게뜨 사태는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수천명에 달하는 제빵기사들을 파견법에 위반되게 간접고용 형태로 운용했다는 문제가 지적 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노동당국은 이러한 불법파견 형태를 모두 직접고용형태로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파리크라상 측은 본사와 기존협력사 그리고 가맹점주들이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의 제3합작법인을 통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원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제빵사 노조 측과 갈등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사측이 제빵사들에게 제3합작법인 가입을 강요했다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양측은 기존 노조 측이 제기한 직접고용 요구를 사측이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내용은 제3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의 지분 51%를 파리크라상이 보유하며,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한다. 또한 기존 ‘해피파트너즈’라는 사명도 새롭게 변경하며 기존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제빵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이 대폭적으로 이뤄진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를 통한 간접고용 시절보다 평균 16.4% 상향되며,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확대된다. 또한 기타 복리후생도 본사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안이다.
이번 합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당한 노동관행에 대해 노조와 사측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갔다는 점에서 노사문제 해결에 있어 모범적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