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고에서 나가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의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어, 서울시는 예비비로 주민투표와 시장 보궐선거 비용을 전액 집행했다. 또한, 주민투표 관련 정보제공 목적으로 약 2억5천만 원의 서울시 예산과 서울시 기관인 지하철 공사의 영상표출과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버스회사의 광고 표출까지 무상으로 이용한 부분 까지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서울시의 기회비용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당초 주민투표 관리경비는 182억, 보궐선거 경비는 355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었다.
한편, 보궐선거 비용의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특근매식비, 출장여비, 각 후보의 보전비용 등이 포함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시장의 선거 보전비용은 약 32억 원, 나경원 후보의 보전비용은 약 30억 원이다. 결국, 오세훈 전 시장과 새누리당이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고집으로 애꿎은 서울시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강선의원(민주통합당, 중구1)은 “약 400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집행된 사실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참 안타깝다. 오세훈 전시장 또는 새누리당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진다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결국 그 모든 책임을 서울 시민에게 전가시켰다. 다시는 이런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보궐선거비용은 원인행위자와 소속 정당이 책임을 지도록 공직선거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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