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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민간인에 하는 청탁 막는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공직자가 민간인에 하는 청탁 막는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기자명 서재형 기자
  • 입력 2018.01.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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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자는 민간인에게 사소한 부탁을 할 때고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알선이나 청탁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번 주 내로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하는 알선이나 청탁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공직자는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 외에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는 소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징계규정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공직자→민간부문 청탁 금지 규정은 기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되었지만,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청탁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 차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일선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공직자가 민간에 청탁하는 8가지 대표적 유형을 선정했다. 8가지 유형은 △출연이나 협찬요구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요구 △감사나 조사 등에 개입 △입학이나 성적평가 등에 개입 등이다.

서울시정일보 서재형 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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