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광주의 아파트에서 화재로 삼남매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아이의 친모 정씨를 방화가 아닌 실화로 잠정 결론내렸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정씨에 대해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삼남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이날 한 여성변호사가 무료로 변론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내 잘못으로 아이들이 죽었으니, 죗값을 받겠다”며 경찰을 통해 무료변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정씨가 화재 직전 술에 취해 전 남편에서 ‘죽고 싶다’, ‘나 이 세상에서 사라질거야’ 등의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방화로 의심했으나 “담뱃불을 이불에 꺼 불이 난 것 같다”는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실화로 결론지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2시25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 거실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다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큰아들(4), 작은아들(2), 막내딸(15개월) 등 삼남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현장검증 이후 ‘세 남매에 대한 학대 여부’와 ‘평소 담뱃불을 이불에 끄는 습관여부’등을 추가로 확인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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