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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무주택자, 분양권 매매시 양도세 중과 안돼

30세 이상 무주택자, 분양권 매매시 양도세 중과 안돼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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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목적 지방 3억 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상속세 물납 요건 강화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50%의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학, 지방근무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외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한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지난해 정부가 분양권 투기를 막기 위해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다만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 조항을 뒀다. 30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결혼한 30세 미만 무주택자가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는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예외 조항도 신설됐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6~42%의 기본세율에 10~20%의 세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다만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수도권·광역시·특별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2주택자가 취학이나 근무, 질병 요양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방의 주택을 매입한 뒤 3년 이내 처분한 경우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며,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1주택자이던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되거나 부모를 모시게 되면서 부모가 살던 집이 추가돼 2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거나 부모 봉양일로부터 10년 이내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3주택자는 6억원 이하의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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