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공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성폭행한 20대 학원장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6일 강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학원장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강사 모집공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모텔에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16년 12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추가 피해자를 밝혀내고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여성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졸피뎀을 투약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인 점을 보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서재형 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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