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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인정, 이미 2012년부터 실시됐다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인정, 이미 2012년부터 실시됐다

  • 기자명 최봉호 기자
  • 입력 2018.01.06 00:11
  • 수정 2018.01.0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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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전경 / 사진 : 인스타그램 캡쳐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이미 지난 2012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는 앞서 4일 발표한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인정 관련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일자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 경력 일부를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지난 2012년 1월 만들어졌다. 이 규정은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100% 범위 내에서 호봉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인사혁신처가 4일 발표한 개정안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가 아니라도 70% 범위 내에서 호봉경력평가심의를 거쳐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호봉으로 인정 가능한 경력의 범위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상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의 단체에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하고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제외시켰다. 그리고 기존 각 기관에 설치된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심의절차를 통해 이를 심사토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동일분야는 아니지만, 공익증진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경우 호봉을 인정하지 않아 지나치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고자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오는 8일까지는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일부 비판여론을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췄다.

한편 이 규정이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되었음에도 불구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 혈세가 무자격 시민단체 인사들에 대한 보은특혜에 사용되는 ‘그들만의 나라다운 나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우리은행 달력 인공기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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