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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조 측 “해피파트너즈 대안 아니다”

파리바게뜨 노조 측 “해피파트너즈 대안 아니다”

  • 기자명 서홍석 기자
  • 입력 2018.01.03 19:17
  • 수정 2018.01.0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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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국면 밟아가는 파리바게뜨 노사협상

본 기사내용과는 무관한 사진임
본 기사내용과는 무관한 사진임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명령으로 촉발된 파리바게뜨 사측과 노조간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리바게뜨 사측과 노조는 3일 서울 양재동에서 2차 간담회를 열고 사측이 직접고용명령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제3합작법인(해피파트너즈)을 통한 간접고용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사측은 대안으로 내놓은 제3합작법인(해피파트너즈)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노조 측이 수용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이에 반대하며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리바게뜨는 그간 협력업체와 업무협정을 맺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가맹점에 제빵사들을 파견해왔다. 이에 노동당국은 지난 해 9월 파견법 위반을 사유로 파리바게뜨에게 제빵사 전원을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이러한 노동당국의 명령에 대해 본사와 가맹점주 그리고 파견협력사들이 설립한 제3합작법인(해피파트너즈)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형태의 해법을 제시했고 현재까지 제빵사들 약 70% 정도에게 동의서를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3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을 노조 측이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이번 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흘러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현재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은 종전 협력업체를 통한 고용과 다를 바 없다며 사측에서 다른 대안을 내놓을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만일 장기화 국면이 진행될 경우 사측은 동의서를 받지 못한 제빵사 인원수 대로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안게 되며, 노조 측은 사측이 직접고용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부담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파리바게뜨 측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소송’ 첫 심리는 오는 24일 진행예정이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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