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예고도 없이? 공무원시험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 논란

예고도 없이? 공무원시험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 논란

  • 기자명 도진호 기자
  • 입력 2018.01.02 19:42
  • 수정 2018.01.03 10:2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지난해 12월 16일 공무원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 / 서울시정일보
사진 : 지난해 12월 16일 공무원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 / 서울시정일보

7‧9급 공무원시험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유자에게 가산점 5%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고가 예고 없이 나왔다는 주장이 공시생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018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내용에 따르면 고용노동직류(행정)와 직업상담직 선발 시 직업상담사 1급과 2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9급은 5%, 7급은 3% 가산점이 부여된다.

현재 공시생들은 사실 상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이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레 시행된 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시험일은 3월 4일, 4월 28일, 8월 19일로 9급 응시생들은 실질적으로 자격증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시생들 일각에서는 이번 직업상담사 가산점 규정이 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편법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노동 행정직류는 규정상 직업상담사 가점을 주는 게 원칙인데 해당 직군을 올해 처음 선발하다 보니 수험생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며 “현직 직업상담사들은 공시생들에 비해 시험 준비를 덜한 만큼 무조건 공시생들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정일보 도진호 기자 djhdjh04@msnews.co.kr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