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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불연·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불연·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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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실내 놀이시설 등 유원시설의 안전성 기준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절차 및 절차 개정안’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가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제정안’을 지난해 12월 15일과 올해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주재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유원시설업계,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

먼저, 화재에 대비해 유원시설의 안전성 기준을 보완한다. 기존에는 공기막기구(에어바운스) 소재에 국한되었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 규정을 실내에 설치하는 일반놀이형 유원시설의 충격흡수재까지 확대 적용,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 개정사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간 유원시설업체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2015년 894개 → 2017년 1849개) 안전성검사기관은 단일 기관으로 지정되어 검사 수행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올해 1월 1일부터 검사기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사)안전보건진흥원 2개 기관으로 위탁, 운영한다.

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 제재 조항도 마련한다. 검사기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성검사를 통한 유원시설의 안전성 확보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 ‘유원시설업’과 ‘게임제공업’으로 운영됐던 인영뽑기 기기는 올해부터 게임제공업에 일원화 돼 관리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유원시설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는 곳이지만 어린이 방문객이 많은 만큼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법·제도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놀이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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