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부터는 서울 시내버스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탈 경우 운전자가 승차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이나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내달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안 내용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례안 내용 자체가 승객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닌데다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조례규정 자체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