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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규정 ‘변호사시험법’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규정 ‘변호사시험법’ 합헌결정

  • 기자명 서홍석 기자
  • 입력 2017.12.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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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헌법재판소 전경 / 홈페이지
사진 : 헌법재판소 전경 / 홈페이지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1963년 도입된 사법시험 제도는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명의 합헌의견으로 최종결정을 내렸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올해 12월 31일 ‘사법시험법’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또한 이들은 사법시험 폐지조항이 오직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 민주주의원칙, 신뢰보호의원칙 등을 위반해 개인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조항은 법조인의 양성방식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해 법학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라며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며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준비생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8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진 점과 로스쿨에 장학제도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법으로 규제되어 있어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5인의 다수의견과 달리 4인의 소수의견은 사시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위헌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로스쿨의 장학제도만으로는 고액의 등록금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사시의 응시자격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등 사시를 폐지하지 않고서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해 이를 폐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08년 본격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 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난 반면, 높은 등록금, 불명확한 입시구조 등으로 ‘현대판음서제’라는 많은 비판도 함께 받아왔다.

이에 따라 법조계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기존대로 유지하되 사법시험을 존치해 병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논의가 계속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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