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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해균 선장 치료비 대납·종교인 과세 개정안 의결

정부, 석해균 선장 치료비 대납·종교인 과세 개정안 의결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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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11년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 1억6700만원을 대납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석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다는 점과 석 선장을 치료한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해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구조 작전 과정에서 총탄 6발을 맞은 석선균 선장은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에게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후 10개월 만에 회복한 석 선장은 그해 11월 무사히 퇴원했다.

하지만 아주대병원 측은 석 선장의 병원비 총 2억5500만원 중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8800만원을 제외한 1억670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끝내 결손 처리 했다. 병원비를 내야 할 삼호주얼리호 선사인 삼호해운이 파산했기 때문이다.

한편 아주대병원 권역응급센터의 적자운영 문제에 대해 지난달 귀순한 북한 병사의 치료를 맡은 이국종 교수가 집도하면서 다시 제기됐고, 석 선장의 미지급 치료비 또한 회자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비비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통상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 범위에 포함했다.

과세 당국이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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