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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 기자명 황권선
  • 입력 2011.04.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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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연예인 김정은씨와 함께 시작

국세청은 ’11.4.4부터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의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1.4.4. 오후 2시에 서울변호사회 회장 오욱환 변호사 사무실(서초동 소재)과 자생한방병원(강남구 신사동 소재, 이사장 신준식)에서 ’08년도에 현금영수증 명예홍보위원으로 활동한 연예인 김정은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23일 전 국민을 상대로 공모․선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위한 행사를 했다. 이 행사에서 서울변호사회 회장 오욱환 변호사는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에 적극 동참하여 세정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 서겠다”고 말하였다. 이날 오욱환 변호사 사무실과 자생한방병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시작으로 27만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에 대한 스티커 부착을 시작했다. 이번 스티커 부착은 세무서 담당 직원이 사업장을 직접방문 하여 부착하기로 하였으며, 스티커 부착과 함께 개정된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적극 실천하여 공정사회의 기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당부하였다.
스티커 부착은 ’11.4.4부터 시작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교부하기 전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미부착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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