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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청원 ‘금품수수 의혹 보도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서청원 ‘금품수수 의혹 보도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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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MBC 뉴스 캡쳐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MBC 뉴스 캡쳐

친박의 요주 인물인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주간지를 상대로 자신이 금품수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지면에 싣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서 의원이 호주 로또 사업권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혹 제기 기사를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주간지 시사저널이 ‘서청원, 호주 로또 사업권 빌미로 50억 가로챘다’는 제하의 기사를 삭제·말소하지 않고는 발행·판매·배포되지 않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21일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은 8선 현역 국회의원으로 상당히 공적인 인물”이라며 “문제의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거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런 사항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다소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거나 호주 로또 사업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기사가 보도되면 회복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기사는 지난 20일 인터넷판에 공개됐고 오는 26일 지면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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