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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천 참사 건물 9층 불법증축…건물주 피의자 전환 검토

재천 참사 건물 9층 불법증축…건물주 피의자 전환 검토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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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당시 사진 / 사진=YTN 뉴스 캡쳐
제천 화재 당시 사진 / 사진=YTN 뉴스 캡쳐

재천 화재 참사가 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법 증축 및 안전관리상의 문제가 있던점을 확인한 경찰이 건물 책임자들을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24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화재가 일어난 스포츠센터 건물 9층 53㎡(약 16평)이 불법으로 증축된 점을 확인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전날 오후 6시쯤 강원 원주기독병원에 입원해있는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를 찾아가 약 4시간의 대면조사를 벌였고, 안전 관리상 일부 문제점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소방안전 및 방화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과장 김모(51)씨 등 두 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씨를 포함한 세 명의 관리책임자들의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생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화재 당시 건물 내 356개의 스프링클러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이 건물은 특정 소방 대상물로 법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지만 정작 불이 났을 때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둔 것은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다.

9층에는 지붕이 천막 재질로 된 테라스가 설치돼 있다.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증축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9층에 설치된 테라스에 불법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화재 건물은 2010년 8월 7층 건물로 사용승인이 났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시청 측 발언을 정리하면 적법하게 증축 사용 승인이 난 이후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화재전문감식관 등 관계기관과 펼친 두 차례의 합동감식 결과는 약 2주 뒤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모두 입건해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학수사팀의 화재 현장 추가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은 모두 유족에게 인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오후 4시쯤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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