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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朴 명예훼손’ 혐의 벌금 100만원…“검찰도 공범”

박지원 ‘朴 명예훼손’ 혐의 벌금 100만원…“검찰도 공범”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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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철수의원실 제공
사진=안철수 의원실 제공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벌금 100만원의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은 검찰이 나를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이 적폐를 조장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박 전 대표의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자 새누리당 대선후보인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나는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표 측은 박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여당 중진의원과 언론사 국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 저축은행 비리가 얼마나 컸느냐”며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될 집권 여당의 박근혜 대표가 박태규 로비스트를 만났다고 하면 야당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된다. 그것이 야당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기춘 실장과 우병우 수석의 지시를 받고 검찰이 저를 기소했다”며 “검찰이 그러한 짓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최순실, 박근혜의 저 불행함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검찰이 오늘의 문무일, 윤석열 팀처럼 적폐청산에 나섰다고 한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은 이러한 것(적폐)을 조장한 공범”이라고 규탄했다.

박 전 대표 측은 김기춘 전 실장이 친정부 단체의 고발을 활용해 박 전 대표를 옥죄려 한 정황이 담겨있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표가 이재만 총무비서관,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최순실씨 남편 정윤회씨로 구성된 ‘만만회’가 비선조직으로 활동한다는 의혹을 제기한지 열흘 뒤인 2014년 7월 5일자 비망록에는 ‘박지원 항소심 공소유지 대책 수립’, ‘박사모 등 시민단체 통해 고발’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7월 17일 메모에는 ‘만만회 고발’이라고 적혀있다.

박 전 대표측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 지휘에 의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로부터 나흘 뒤 시민단체는 박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한달 후인 8월 29일 그를 기소했다. ‘만만회’부분은 박지만씨 등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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