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언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번째 사례로 이정현 의원이 기소됐다. 이 의원은 ‘세월호 보도 개입’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은 좀 지나고 나서 해달라”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말 바꿔서 녹음을 다시 해 달라”는 등 방송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소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4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 규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의원의 경우 홍보수석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항의나 의견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방송법 조항이 도입된 후 형사처벌 되는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다만 함께 고발된 길환영 전 사장에 대해선 방송법 취지를 고려해 언론사 내부 관계자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밝혔다.
검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건처리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청취했고, 시민들의 자율적 토론을 통해 모인 의견을 존중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는 지난해 5월 이 전 수석과 길환영 전 한국방송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이 의원과 김 전 국장의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돼 방송 개입 논란이 거세게 일자 이 의원은 “언론과의 협조를 통해 국가 위기나 위급상황을 함께 극복하는 것이 홍보수석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또 다시 출석해 같은 취지로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KBS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이 의원의 발언은 호소를 넘어선 침해 행위로 판단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