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5 09:09 (목)

본문영역

가습기TF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부적절…재심의”

가습기TF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부적절…재심의”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19 16:1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소회의 유선통화로 논의한 것은 부적절
김상조 위원장 “시계 거꾸로 돌리고 싶다” 일부 잘못 시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사진=SBS 뉴스 캡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사진=SBS 뉴스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일부 잘못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19일 “지난해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 ·광고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음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체 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은 표시·광고법의 입법 취지와 표시·광고의 사회적 기능에 비춰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제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고 표시·광고 당시 해당 사업자가 제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국 환경청이 이 사건 제품 주성분인 CMIT·MIT에 대해 독성을 인정하고 있고 여러 자료를 통해 CMIT·MIT가 독성이 있는 성분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는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등 유약한 소비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CMIT·MIT 성분이 호흡을 통해 흡인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 출시 당시 별도의 실험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TF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에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등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 광고하지 않은 행위는 표시, 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 광고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다”며 공정위 사건 처리의 실체적 문제를 꼬집었다.

TF는 “지난해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가 ‘서울사무소 소회의’를 통해 진행된 것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위 소회의가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를 통해 이뤄진 점은 당연히 고려해야 할 중요 사실인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단독 사용자 2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과 환경부의 연구 내용에 관한 사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며 공정위에 권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린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9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를 구성해 사건 처리의 전 과정을 평가했다.

이날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피해지분들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 재심의를 비롯해 공정위 내부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TF가 발표하는 공정원에 예고 없이 방문해 “오늘 TF 발표를 수용해 공정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써 공식적으로 진심어린 유감을 표명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완벽히 마무리되기 위해선 앞으로 많은 고비를 넘겨야 하고, 오늘 보고서 발표는 그중 첫 고비”라며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 와서 생각하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다만 작년 제 임기 기간이라면 저라도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자신하기 어렵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부담이 분명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린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9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를 구성했다. 또 내년 1월 전원회의를 열어 SK케미칼·애경의 법위반 여부, 과징금 규모, 검찰 고발 여부 등 최종 제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