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공사 설계․시공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중 하나다.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11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금년 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위원의 선임을 마치고, 제12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번에 구성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임기는 2012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이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총 30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구성하는 위원은 턴키공사 심의를 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 49명을 제외한 당연직인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촉직 위원 249명 등 총 251명으로 구성했다.
당연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행정2부시장과 기술심사담당관이되며, 여기에 위촉직으로 19개 전문분야별로 각계 전문가 249명을 선임했다. 위촉직 249명은 연임과 신임 위원의 조화와 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제11기 위원 중 80명을 다시 위촉하고 나머지 169명의 위원을 새롭게 선임했다.
서울시는 새롭게 위촉하는 신규위원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 모집함으로써, 관계 전문가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 동안 인터넷을 통해 공개 모집한 결과 총 1,039명이 응모했으며, 3차례의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169명의 신규위원을 선임했다.
제12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전문분야별⋅계층별 균형을 유지하기위해 19개 전문분야에 교수, 연구원, 공기업, 시공회사, 설계용역회사 등을 골고루 안배했다.
특정회사에 건설기술심의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선 1개 회사에 심의위원이 4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특히, 이번 제12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방재부문의 산사태 분야를 추가하고 소요가 적은 디자인과 사업관리 분야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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