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와 함께,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휴게소, 제과점 이 시설을 개선하거나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가 사업운영에 필요한 육성자금이 필요할 때 업소 당 최고 1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를 지원, 총 5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음식점 외에도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시설개선자금으로 최고 8억 원 이내 연리 2%,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서울시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많은 영세업소들이 대폭 완화된 융자제도를 통해 불량조리시설을 개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 융자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업소소재지 자치구 위생(관련)과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방법, 융자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 또는 서울특별시 공중위생과 위생정책팀(3707-9171)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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