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에서 바가지요금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 내년 1월 31일까지 강원도청과 합동으로 평창올림픽 기간 바가지 숙박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4일 사이에는 지역민에게 단속계획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는 집중적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반은 요금 이외에도 숙박업소의 위생실태와 건축법 준수여부 등도 함께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올림픽 기간 동안 방문객의 숙박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숙박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각 신고센터의 전화번호는 행정안전부(☎02-2100-4143), 강원도(☎033-249-2428), 평창군(☎033-330-2312) 등이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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