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에 맞게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공론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9세 이상만 지방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이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청소년들의 권리와 직결되는 교육감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한해 만 16세 이상부터 투표권을 주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논의만 이루어졌을 뿐 별다르게 추진된 사안은 없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권 연령인하 문제에 대해 논의만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함께 각종 선거에서 투표권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보수정당들의 반대에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 선거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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