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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가상통화 범죄 엄정 대처”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가상통화 범죄 엄정 대처”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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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불법거래·자금은닉·정보유출 등 수사 철저히…"관계부처 협업에도 최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 / 사진=박상기 장관 SNS 영상 캡쳐
박상기 법무부 장관 / 사진=박상기 장관 SNS 영상 캡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4일 가상통화의 투기 과열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대응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다양한 유형의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이와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의 주요 유형으로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제시했다.

박 장관의 지시는 지난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마련한 범정부 긴급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성년자의 가상통화 거래와 금융기관의 매입·투자 등을 금지하는 한편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가상통화 관련 범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사건, 인천지검의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 등이 있다.

법무부는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화폐시장은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 이후 다양한 종류의 가상통화가 나타나고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지급 제한과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그 기능을 인정받지 못했다.

최근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투기 방지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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