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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당노동행위’혐의…안광한 전 MBC 사장 소환

檢, ‘부당노동행위’혐의…안광한 전 MBC 사장 소환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14 11:16
  • 수정 2017.12.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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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한 전 MBC 사장 / 사진=MBC 공식 블로그 제공
안광한 전 MBC 사장 / 사진=MBC 공식 블로그 제공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안광한 전 MBC 사장을 소환했다.

안 전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MBC 사장급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전 사장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노동조합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일축했다.

"노조탈퇴 종용한 것을 인정하나", "정권 지시로 한 일인가" 등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이날 안 전 사장을 노조원 부당전보 개입 여부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한다. 안 전 사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MBC 사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기화 MBC 기획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김장겸 전 MBC 사장 조사는 다음주 초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이들이 노조원을 부당하게 전보하고 노조 지배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안 전 사장을 비롯해 김장겸·김재철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최 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MBC 전·현직 간부 6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해왔다.

또한 지난달까지 MBC 기자 ·PD, 국장급 간부 등 70여명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MBC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직 경영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장겸 전 사장 등은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부당 전보하는 등 인사 상 불이익을 주거나 직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 지급,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등 개별관계법 위반한 사례가 포함됐다.

한편 사장급 임원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실시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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