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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檢 ‘MB수사’ 차질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檢 ‘MB수사’ 차질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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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쳐
사진=KBS 뉴스 캡쳐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실세’로 불리며 군 댓글공작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고, 주요 혐의에 대한 역할과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사이버사 심리전단 군무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등의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시달하고, 사이버사에 '정부·여권 지지, 야권 반대' 취지의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등 무단 유출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군의 정치관여에 직접 관여 하지 않았고 군무원 증원은 대북 사이버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전 기획관은 풀려났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데 이어 김 전 비서관 신병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구속 수사한 뒤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려던 계획이 불가피해졌다. 때문에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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