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5 09:09 (목)

본문영역

영흥도 낚싯배 사고 최종결론…급유선·낚싯배 ‘쌍방과실’

영흥도 낚싯배 사고 최종결론…급유선·낚싯배 ‘쌍방과실’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12 16:3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는 추돌 선박 간 운항 부주의에 따른 ‘쌍방 과실’인 것으로 결론 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이 같은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7) 씨와 갑판원 김모(46)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앞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어선 선창1호(9.77t급) 선장 오모(70·사망)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해경은 사고 선박 모두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급유선의 경우 야간 항해 당직 시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무시하고 선장 혼자 근무하는 등 두 선박 모두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선박 사이 거리가 멀지 않아 충돌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도 언급됐다. 해경은 “충돌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피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명진15호 선장 전 씨와 갑판원 김 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분쯤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선창1호에는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으며 생존자 7명은 사고선박인 명진15호와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됐다.

전 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면서도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 위치를 한 번 확인한 뒤부터는 (어선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야간 항해 당직 때 1인 당직을 금지한 해사안전법의 안전 매뉴얼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해경은 김 씨가 ‘2인 1조’ 당직 중 사고 당시 물을 마시러 선내 식당에 내려가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했다. 이 밖에 해경은 사고 선박 선장 전 씨와 오 씨의 음주 사실이 없고, 낚시어선 선창1호의 불법 증·개축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