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안액 이른바 ‘3·5·5+농축산물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음식물비는 3만원을 유지하고 선물비는 농축산 수산물과 이를 원료, 재료의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기로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대국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3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와 함께 부패영향평가, 설별영향평가 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이후 법제심사와 규제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1월말 국무회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정은 국민의 지출빈도가 높은 경조사비 상한액 하향을 통해 청렴의지를 보다 강조하면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가액 상한선을 상향한 것”이라며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으로 청탁금지법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와 흐름이 역행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러차례에 걸쳐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내년 설 대목 이전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지난 1년여간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제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하는 파급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