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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중환자실 입원”…검찰 2차 소환 불응

이우현 의원 “중환자실 입원”…검찰 2차 소환 불응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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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당 이우현 의원
사진:한국당 이우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1일에 이어 12일에도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출석에 계속 불응할 경우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이어 이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이 의원 측은 이날 검찰의 2차 출석 통지에 대해 “이 의원은 신촌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으로, CT(컴퓨터단층촬영) 후 종합 검토해 다시 수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하루 또는 이틀 걸릴 것으로 예정”이라고 전해 출석하지 않음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 의원에게 지난 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12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하라고 2차 통보를 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에게서 확보한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이 파악한 이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금품 공여 혐의자는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 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를 구속했다. 2015년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넨 건축업자 김모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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