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2억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11일 엄용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 당시 자신의 지역구 보좌관 Y씨와 공모해 기업인 A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엄 의원은 지난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밀양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겨 밀양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2016년에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서 20대 총선에 출마 무소속 조해진 후보를 불과 2.9% 차이로 제치고 국회 입성에 성공한 정치인이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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