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됨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이 10만원으로 올라가게 됐다. 그러나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오히려 5만원으로 하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행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한도(3·5·10)를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하향하는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처리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원료와 재료가 50% 이상 농축수산물인 가공품까지 포함됐다. 또한 경조사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하향하되 화환 같은 경우 현실적 비용을 고려해 10만원 한도를 유지시켰다.
당초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에도 국민권익윈원회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해 올해 안 개정이 힘들지 않느냐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설명절 이후 개정안 통과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시도할 경우 비판적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빠른 개정안 통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초 법 제정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는다는 목적이었으나 입법과정에서 규제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져 내수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서울시정일보 도진호 기자 djhdjh04@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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