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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차명계좌' 추가 확인..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삼성 '차명계좌' 추가 확인..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09 09:24
  • 수정 2017.12.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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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쳐

경찰이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알려지지 않은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해 8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당국은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과세 자료는 제공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받아야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수사원을 투입해 국세청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건희 회장의 자택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금 출처를 추적하다 해당 차명계좌를 확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삼성그룹 관계자가 경찰에서 확인한 차명계좌에 대해 ‘2011년 서울국세청에 신고했다’고 진술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특검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총 1199개, 규모는 4조 5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다 지난 11월 중순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존재한다고 보고해 수사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정보는 개인 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자료를 받기 위한 절차로, 국세청에 차명계좌와 관련한 비위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자료를 임의로 줄 수 없게 돼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순수한 자료 협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을 통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를 주장했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삼성 수사는 장기간 걸쳐 수사해야할 수표가 많이 나왔다”며 “이번달 안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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