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0 10:50 (토)

본문영역

금천구, 오는 2월 7일까지 2012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 접수

금천구, 오는 2월 7일까지 2012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 접수

  • 기자명 조규만기자
  • 입력 2012.01.30 11:2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사회단체를 선정하여 단체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오는 2월 7일까지 공모한다.

이에 구는 지원단체를 접수하여 대상 단체를 선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보조금 지원은 공개경쟁 방식의 사업공모를 통해 균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꾀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 관계규정에 의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법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주 사무소 소재지가 관내․외에 상관없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관내 주민이 되는 단체면 가능하다. 단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종교단체,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등은 제외된다.

특히 ▲지역공동체 형성 및 마을 만들기 사업 ▲시민교육, 상호 소통 등 시민의식 및 가치관 제고 사업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사업 ▲소외계층, 저출산 극복, 다문화가정 보호 등 지역생활환경 개선사업 ▲자원봉사와 공동체 나눔사업 및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등 구정참여 사업은 중점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구 권장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 수행이 불가할 경우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원 등이다.
신청기간은 2월 7일까지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단체 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단 방문은 근무시간 내, 우편은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정관 및 회칙), 2011년 사업실적 및 2012년도 사업계획서(자체 충당 사업비 포함) 등 각 2부씩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사업별 지원여부, 규모, 지원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개별통지하며 사업추진약정 체결 후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완료 후 외부전문가에 통해 사업실적 등 사업평가를 실시해 익년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미이행 단체는 지원을 배제하는 등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명정대하게 단체 선정을 할 것”이며, “지난해 보조금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함으로써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자치행정과(☎2627-105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