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행할 개인택시 사업자 50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택시는 일반택시와 달리 거리를 배회하지 않고 콜을 받아 운행한다.
택시기사는 별도로 지정한 외부표식과 콜장비를 부착해야 한다. 운행구역, 이용요금, 운행요령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장애인콜택시 운행기준을 따르면 된다.
지원 자격은 만 65세 미만의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서울개인택시 사업자로서 공단에서 정한 차량보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단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자원봉사 다수 경험자를 우대한다.
이번에 선정되면 내년 1~12월까지 1년간 개인택시를 장애인 전용 택시로 운행하게 된다. 운행시간은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12시간이다. 출근시간은 오전 6시부터 한 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수입은 공단에서 콜건, 탑승거리, 탑승시간, 고객을 태우러 가는 시간 등을 고려해 운행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고객이 낸 요금 등이다. 월평균 358만원 수준이다.
서울에서 장애인 콜택시는 총 487대(특장차량 437대, 개인택시 50대)가 운행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누리집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개인택시 사업자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콜택시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