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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징역 6년 ·추징금 8억여 원 선고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징역 6년 ·추징금 8억여 원 선고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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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금품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사실상 공기업과 같다"며 "일반 사기업 대표와 달리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잠수함 사업 브로커, 지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부정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장으로서 의무·책임을 도외시함으로서 동종업계 불황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세우는 계기를 놓치게 됐다"며 "현재 그 부실 정도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2012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만 해상호텔 사업,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등으로 대우조선에 26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의 전·현직 회계사 4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2014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적정의견'을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 감사매니저였던 배모 전 이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모 상무와 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엄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게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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