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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수수 의혹’ 이우현 의원, 11일 소환 통보

檢 ‘금품수수 의혹’ 이우현 의원, 11일 소환 통보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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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당 이우현 의원
사진=한국당 이우현 의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이우현(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을 11일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모씨(구속)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상자에 담긴 현금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냈다. 공씨는 검찰에서 당 공천을 바라고 5억원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공천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의원이 돈을 돌려줬으며, 5억원 외에도 총 5000만원을 이 의원 측에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받아낸 혐의와 여러 명의 건축업자와 지역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부천시의회 민모 부의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를 불법 다단계 업체 IDS 홀딩스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그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수사를 확대한 것을 전해졌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강하게 부인해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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