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9 23:05 (금)

본문영역

서울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연말까지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연말까지 꼭 신청하세요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7.12.07 14:2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KBS 뉴스 영상 캡처
사진= KBS 뉴스 영상 캡처

서울시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며 연말까지 꼭 신청해달라고 7일 당부했다.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본인)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다.

올해 1월 조례 개정을 통해 10월 도입됐다. 시는 8월1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이달말까지 올해분 생활보조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 개시 후 서울시는 첫 2개월간 유공자 총 6458명(10월 3104명, 11월 3354명)에게 도움을 줬다.

연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시는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10~11월 생활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12월 기한내 신청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10~12월) 수당인 30만원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해 자택 방문·접수가 필요한 경우 전화(다산콜센터, 구청 복지정책과), 이메일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생활보조수당은 생활조정수당보다 지급 대상 범위가 넓다.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생활조정수당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보조수당은 받을 수 있다.

또 생활보조수당은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과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생활보조수당은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자 급여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모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그러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도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환중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했다"며 "지급대상자는 금년 12월말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꼭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