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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ㆍ버스회사, 매년 60억원 부당이득

서울 지하철ㆍ버스회사, 매년 60억원 부당이득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12.01.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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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교통카드 단말기 환불기능 없어 시민피해”지적

강 감 창 (한나라당, 송파제4선거구)
현행 교통카드 제도는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잘못 승차하여 바로 하차한 경우에 즉석에서 환불하지 않아 이용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부당하게 징수되는 요금이 년간 6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 송파4)의 요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버스회사(또는 지하철회사)가 승객을 운송하지 않았음에도 운임을 징수하고 있고 지하철의 경우 승객이 동일한 역에서 되돌아 나오면 개표된 승차권을 반환하지 않으나 오직 서울지하철 1․2․3․4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메트로만 최초 개표 후 5분 이내에 반대방향으로 재개표할 경우에 한하여 승객이 요청하면 환불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의 서울지하철 5․6․7․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경우 승객이 잘못 승차한 경우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전혀 운임을 환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승객이 운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도 지불하는 운임이 한해 764만 건, 60억 원에 이르러 그 부당이득의 규모가 일반시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자료는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에 국한하는 것으로 동일한 수도권 환승체계로 운영 중인 경기도와 인천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그 피해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잘못된 교통카드 시스템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급하지 않아야 할 운임을 지불하도록 강요하고, 승객이 환승하지 않을 경우 버스회사(또는 지하철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며, 이를 관리해야 할 서울시 입장에서는 부정승차의 방지와 공정한 운임부과와 징수에 소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강의원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즉각적인 프로그램 개선이나 단말기 교체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모든 단말기를 일제히 교체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수반하므로 어렵다면, 대안으로 2012년 6월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버스단말기 33,412대와 지하철단말기(개집표기) 5,287대 등 총 38,699대를 교체해야하므로 이때 환불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향후 개선된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현재 (주)한국스마트카드사가 승객이 요청할 경우 과오납 금액을 무통장입금으로 환급해주는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현행 지하철․시내버스의 운송사업 약관에 규정된 환급조건 등도 서울시나 운송사업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승객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고 있어 “승객이 잘못 승차한 후 바로 하차하여 운송에 이르지 않은 경우 정해진 환불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당초 교통카드 제도는 신속한 승하차와 현금 거래를 없애 요금부과의 투명화를 통해 버스회사의 건실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시스템의 편리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시민고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것이 강의원의 생각이다.

지하철과 버스회사의 약관개정은 대중교통 운영회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의 승인을 득해 이루어지고 있어 서울시의 개정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다. 많은 시민들은 요금 징수시스템의 개선으로 환승에 따른 요금부담이 적어 잘못 승차한 경우에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차하면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고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승객이 환승하지 않을 경우 버스회사(또는 지하철회사)가 결과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며, 실제 일반시민들이 잘못 승하차한 운임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서울시의회 건설전문위원실 강영수 주무관은 이 교통카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수차례 합리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전혀 긍정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강 의원에게 검토를 요청하였고 강의원은 적극 검토한 결과 제안에 합리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강요하므로 꼭 개선되어야 하며,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여 끝까지 추적․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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