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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롯데 신영자, 횡령·배임 추가 유죄 판단…형량 높아질 듯”

大法 “롯데 신영자, 횡령·배임 추가 유죄 판단…형량 높아질 듯”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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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롯데백화점·면세점 입점 비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렸던 원심이 파기되면서 형량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기 위해 돌려보냈다.

신 이사장은 특정 매장의 롯데백화점 입점과 기존 입점계약 갱신 등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마다 1회씩 매장 수익금을 직접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약 6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내 매장의 위치변경 대가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약 8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밖에도 신 이사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비엔에프통상 등의 회사 대표이사에게 “딸아이들이 요즘에 돈이 없어 어려워 하니 신경을 써 달라”라고 말하며 해당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돼 있으나 제대로 출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딸들에게 급여 지급을 지시해 딸들에게 약 35억 6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게는 같은 금액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신 이사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했음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롯데백화점의 입점 업체 선정업무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봤다.

이어 1심 법원은 “대기업의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이라는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렸다”면서 “롯데그룹 및 피해 회사들이 입은 유·무형의 손해와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3년형과 함께 약 14억 47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는 달리 “비엔에프통상이 입점 편의대가로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형량도 징역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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